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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폭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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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d 작성일24-10-02 14:58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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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신청 안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신청 시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신청은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총 3만 380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에 가장 많은 2만 13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각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임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의 장점




  • 고용안정성: 외국인 근로자는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가능합니다.
  • 고용 부담 경감: 사업주는 사업이 없는 기간 동안의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력 활용 극대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 신청 절차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발표 일정




  •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됩니다.
  • 제조업, 조선업, 광업 등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입니다.


고용허가 세부 사항



이번 고용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필요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에게 하면 됩니다. 관련 정책 브리핑의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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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효과




  • 고용 안정성 증대: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 기간이 증가해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력난 해소: 각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이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관련 궁금증



많은 사업주들은 이번 고용허가 제도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업 분야의 근무처 추가제도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부 신청방법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7일 간 진행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주 등록증
  •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 서류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정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각 분야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신청을 완료한 이후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이 있으며, 이는 차후 공지될 사항입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신청은 각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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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년 0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