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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바로잡기 위한 긴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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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ㅎㅁㄴㅇ 작성일24-10-16 15:0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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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위반 실태 조사



근로시간면제 위반의 정의와 중요성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면제 위반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부여된 근로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반은 노동조합의 신뢰성과 근로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의 결과



최근 정부는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480개소 사업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총 109개소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7개소는 신속히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 사업장 109개소
  • 시정 완료 사업장: 107개소
  • 현재 수사 중 사업장: 2개소


근로감독 개요




  • 근로감독 대상: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 상시적인 관리 방침: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됨.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정부는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업장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총 499개소의 사업장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예정이며,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니터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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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 사업장: 499개소
관리 목표: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 사전 예방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대응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요구를 예방하고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장 지도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법적 요구를 근절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질서와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적 요구의 대응 방안




  • 현장 지도 강화
  • 관련 제도 개선


결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합법성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 관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고 자료



참고 자료 목록




  • 정책 브리핑: 노동개혁 정책 및 근로시간면제 위반 현황 – www.korea.kr
  • 사진 사용 시 주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른 주의 사항


문의처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전화: 044-202-7693)로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잡기 선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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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년 05월 18일